캣츠아이
퓨전/ 황태자의 애완 고양이[디 08/09/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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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네이버로부터 징계를 먹다! 분류없음2008-10-02 17:35:14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불법다운로드.불법업로드가 위험한 줄 모르는)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글들이나. 해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사항등의 질문에 대하여

시간을 내어 저작권에 대한 사항 및 형사고소를 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자제요청 글들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곤 했는데.

"네이버 지식인 글쓰기 권한 일주일 박탈! 및 제가 올렸던 글들에 대한 삭제조치"이라는 네이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ㅁ-; 이거 원.

귀중한 시간 내서 네이버에 저작권 경고를 하고 다녀도 NHN에서는 못하게 하네요.(그리고 경고글들도 같이 삭제 조치가...)

그냥 속편하게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장 넣으면 되지 뭐하러 할일없이 경고주고 다니냐? 이런뜻?(어차피 고소되도 NHN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빠져나가고, 사용자들이 고소되는 것이니)

정확한 사유 및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글쓰기 제한.박탈 조치를 당하고, 그동안 힘들게 경고글을 남겼던 것들이 같이 삭제가 되어버리니.

이제 더 이상 네이버 지식인등에 저작권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는 것도 싫어지네요. 

어차피 경고글 올려줘도 NHN에서 삭제해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클린 네이버. 저작권 지킴이 NHN 이런 말 하기전에. 다 필요없으니 저작권 경고 주고 다니는 일이나 못하게 막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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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그 동안 썼던 많은 글들을 미처 백업해두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써두었던 네이버 지식인의 많은 글들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NHN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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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작권 경고글을 삭제하고 잡는 노력으로... 네이버의 불법공유 파일들을 삭제했으면. 법무법인이 수천건 이상의 고소 넣는 일은 벌써 사라지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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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객센터 담당 팀장님과 통화 결과)

결론: 징계철회 불가(일주일간 지식인 글쓰기 금지. 관련 게시물 모두 삭제. 삭제된 게시물 내용을 작성자에게 전송해주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음)

나의 항변: 저작권 관련 형사고소를 줄이기 위하여 내 시간 써가며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파일 공유가 중대한 저작권 침해이며 형사고소 될 수도 있다 등등 알려줌)을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싹 삭제해버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답변: 블로그 주소(http://blog.naver.com/nright)가 내용중 있어서 안됩니다.

나의 항변: 나의 답변에 대한 출처표기 및 관련된 추가 내용을 알려주는 것 입니다. 글쓰기 금지 징계는 받아들일테니 게시물만이라도 문제되는 블로그 주소를 지우고 복구부탁드립니다.(그래야 네이버를 통하여 저작권 고소가 되지 않도록 계도가 될 수 있으니)

답변: 그래도 안됩니다.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나의 항변: 아니. 이렇게 저작권 경고글들을 잡아 삭제하고 징계내릴 시간이면.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불법자료들(지금 고소되고 있는)을 찾아 삭제하든지 좀 해주세요.

답변: 네이버는 저작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의 항변: 네이버가 불법 저작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생존문제마저 급박해진 저작권자들이 발로 뛰며 경고를 주고 있잖습니까? 이런것도 못하게 막으면 결국 법대로 법무법인 위임해서 형사고소 넣으란 말 밖에 되지 않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x 1000 (이후 계속 따져도 죄송하다는 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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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도 다 받아들일테니. 적어도 저작권 경고라도 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지우고 경고부분에 대한 게시물 복구를 간절히 부탁했으나. No 라는 답변.

진짜 소설 저작권자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소설류 형사고소 가지고 작가들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네이버의 태도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규정위반을 칼같이 찾아냄-근데 제발 이런 규정 위반을 찾아내서 저작권 경고주는 사람에게 징계를 줄 시간에 불법저작물을 좀 찾아주세요. 불법저작물유통 또한 네이버 약관 위반 아닙니까?)

정말 법대로 하라는 태도는 형사고소 밖에는 답이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저작권 고소는 작가들 또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계속 위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고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참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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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nright/120056706809  -> 글을 올린 주소 입니다. 격려코멘이라도 하나씩 꾸욱 남겨주시길.

[렛츠카페] 예로나 작가의 신작 카리시안 출간. 렛츠카페2008-09-16 20:07:08

렛츠카페(http://lets.dasool.com) 예로나 작가의 신작 출간!

축하합니다.




더불어 렛츠카페의 여러 습작가들이 계속해서 출판작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캣츠아이] 추석연휴로 인해 연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분류없음2008-09-16 20:03:17
추석연휴때 거의 잠을 못잤네요 ^^;

너무 정신없었습니다.

추석 피로가 좀 풀리고나서 연재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캣츠아이] 얼라이브[로크미디어] 출간 렛츠카페2008-09-14 21:01:39
렛츠카페 영술사 작가님의 신작. 얼라이브. 출간 축하합니다.



[캣츠아이] 2000년경 저작권 관련 대검찰청 문의기록 분류없음2008-09-12 03:26:57

[이미지 클릭하면 원본이미지 뜹니다]







예전 메일들 한번 둘러보는 과정에서.
지금은 기억의 한켠에 있는 추억의 이메일(에듀넷) 계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멜인지라 접속 몇년간 안해도 메일 휴면조치나 파일 삭제 조치를 안해뒀더군요.

그 덕분에 2000년도에 대검찰청에 "서버가 해외에 있을시 해당 서버 및 그 관리자가 범죄를 일으킨다면(불법파일 유통-당시엔 와레즈)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메일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은 거리의 제약이 없기에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2000년도 부터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꽤 많은 관심을 활동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일을 하게 된것이 ^^; 그냥 우연만은 아닌것 같네요.

소설류 불법공유는 법무법인에 대한 민.형사고소 위임을 통하여 차근차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BM이니 외국의 저작권 활용사례등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외국과 한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 국토가 초고속인터넷망으로이루어져 불법파일 공유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초단위로 가능한 나라는 아직 드무니까요.
 
초단위로 불법파일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BM이나 컨텐트 활용비법을 가져와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이것이 생업인데 인터넷을 통한 컨텐트 판매 확대에 대해서 몰라서 생각을 안할까요? 불법공유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는다면 백가지의 BM도 다 소용이 없기에 그런것 이지요.
 
또한 한국은 이미 렌탈시장이 발달해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대여점이란 도서대여 시스템이 존재하지요.
 
만약 판매시장 상황이라면 도서 판매+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렌탈 을 통하여 도서 저작권자들이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중문학(장르문학) 도서의 경우 사실상 오프라인 렌탈 시장이 유일한 수입(1차시장)인 상황에서 온라인 렌탈을 도모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렌탈시장을 붕괴시켜 그나마 어려운 1차 시장마저 폭삭 망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대여점 업주분들의 생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 입니다. 이미 시장이 구성된 상태에서 그분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작가들이 바보(?)라서 인터넷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럼 여러가지 경제주체들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다른분들이 보기에는 왜 "~~~ 이렇게." "~~~이렇게"하면 더 좋을텐데 안하냐. "바보같은 저작권자들이네. 고소만 일삼고...쯧쯧." 이라 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에 있어서 사회전체적인 총합은 이득이 되는 전략이 있을지라도(ex. 각주체가 A.A.A라는 선택을 하는 것). 각각 상황에 처한 각 주체가 택하는 선택은 오히려 다른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각 주체가 B.B.B 라는 선택을 하는 것. 이 경우 사회전체 총합은 A.A.A 보다는 떨어지나 사실상 각 주체는 B.B.B를 택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는 이득인 경우)
 
현재 상황은 저작권자들도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인터넷이란 새로운(이제 새로운것도 더 이상 아닌)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ps) 위의 하단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게임이론"을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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